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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조준...개원가 시선 '싸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개원가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규제 없이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개원가에서 비대면 진료 대중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 토론회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제별 정책소개와 함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산업 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의사 고의과실 아닐 경우, 책임 소재 면해주는 제도 선행 필요"하지만 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폭 확대하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환자 늘리기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과 위험 등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만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추세"라며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있다면 아무리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높게 측정해도 의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그는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원인이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진, 타진, 촉진 등이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환자가 사망해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기소율이 높은 편인데 비대면 진료 사고 책임은 전부 의사에게 있다"며 "의사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를 면해주는 제도가 선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이전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 참여 병원이 많아진다면 광고비를 주는 병원을 우선순위로 노출할 것이고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고려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전시상황에만 특수하게 발효된 법안을 평시상황까지 끌고 와 활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이정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이 종식된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는 맞지 않다"며 "기형적 태생으로 지금도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급성호흡기질환 등이 아닌 탈모약, 비만약 처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의 형태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플랫폼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4-01-31 05:30:00병·의원

'강남언니' 등록비 200만원? 성형외과 개원가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20병·의원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비대면 진료 플랫폼 킬러 콘텐츠가 핵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많은 경제전문가가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서비스·정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탁월하거나, 독점적으로 차별화돼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다.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킬러 콘텐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 도움 없이 운영될 수 없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다.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물러 싼 의료계·산업계 갈등도 여기서 기인한다. 의료계는 안전성 문제로 재진을 양보할 수 없고 산업계는 수익성을 위해 초진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 같은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환자 단체들도 산업계가 제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실정이다.하지만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고 해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이다. 플랫폼 업체의 승부처는 진료가 아닌 병원 예약·평가나, 의료법상 제한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광고·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영역이다.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 원을 넘어섰으며 광고 관련 디지털 광고비 역시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건강 관리가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시장을 더하면 파이는 더욱 늘어난다.산업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초진을 강조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단, 더 많고 다양한 이용자를 모으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일례로 비대면 진료가 재진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만 허용된다면, 다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굳이 플랫폼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이용자 수는 물론, 환자 다양화 측면에서도 뼈아프다.그렇다고 해도 정부·정치권·환자·의료계 모두가 재진 비대면 진료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본다. 초진을 포기하고 다른 환자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환자 커뮤니티 'Patient Like Me'의 사례는 흥미롭다. 8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이 플랫폼은 서로가 앓고 있는 질병 정보, 치료법, 부작용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현재 이 플랫폼엔 3000개에 가까운 질병 정보가 담겨있는데 이를 제약사·보험사·의료계 관계자들이 추적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개중엔 임상 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맹점은 Patient Like Me는 초진 비대면 진료 없이도 이 같은 이용자 수를 끌어모았다는 것이다.국내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환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있다. 실제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는 2021년 '의료정보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환자의 병원 이용내역 등 의료정보를 매칭 스코어로 환산해 이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추천, 자동가입시켜주는 시스템이다.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생력과 확장성은 중요한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주도권이 의료계에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료가 아닌 자체적인 킬러 콘텐츠를 고민할 때다.
2023-08-07 05:00:00병·의원

광고와 유인알선의 경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BHSN 법무법인 대표)약 10년 전의 일이다. 모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을 쉽게 찾아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으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받는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로펌에 찾아왔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병원의 예약을 도와주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딱 잘라서 답변을 드렸다. 당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아주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었기에,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실제로 얼마 후, 그 분들이 조사를 받은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2023년의 어플리케이션 시장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의 분위기는 위 스타트업 사장님들에게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잘라 말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OO닥”, “강남OO”, “OO티켓” 등 여러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받으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어플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 예약을 돕는가 하면, “쿠폰” 결제까지 대행한다. 심지어 터부시되던 “할인권”, “시술권” 등도 판매되고 있고, 광고 실적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된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비급여진료비의 할인 광고도 가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치료 전·후 사진의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플랫폼 사업은 전면 허용되고 있다.물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요청하거나, 의료광고의 내용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플랫폼 형태의 병원 소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광고비의 산정 방식그렇다면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광고회사가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 조항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우리는 먼저 “소개비”와 “광고비”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소개비”가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잘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병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개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 이기에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년에 모 유명 플랫폼을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초창기 사업 모델에서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결제하는 진료비의 몇%를 광고비로 책정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광고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소개비” 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이름만 “광고비”로 부른다고 모든 플랫폼 사업이 다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역할과 광고비 책정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광고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은 결국 “환자 소개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광고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협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명확하게 정리된 유권해석 따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급심 판례의 태도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① 특정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가 결제한 치료비의 10%를 광고비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② 반면에,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외래 예약을 했다거나, 쿠폰을 다운받는 등 특정한 성과를 보였을 때, 이 성과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한다면, 이는 무작정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하급심 판례는 성과에 연동되는 광고비, 컨설팅료 산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ROAS (Return On Ad Spend), CPA(Cost Per Action) 등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③ 광고 성과와는 관계없이 병원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책정하거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숫자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은 어떻게 보아도 “소개비” 라고 연결지을 수 없으니,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사점아쉬운 점이 있다면, IT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법률은 몇십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협회와의 알력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낡아빠진 법조항을 둘러싼 촌극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전문가 플랫폼과 관련한 명확한 입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다. 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인들 모두 법정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건강정보매체 헬스조선 병의원 친구찾기 캠페인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헬스조선 친구찾기 캠페인 로고건강정보 온라인매체인 헬스조선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친구’를 찾는다. 헬스조선과 함께 친절하고 가슴 따뜻한 진료를 실현해갈 ‘헬스조선 프렌즈’들이다. 우리 동네 환자들에 대한 정성어린 진료를 통해 병원의 성공과 지역 공동체와의 따뜻한 교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국의 모든 원장들이 대상이다.  10일 출범을 알린 ‘헬스조선 프렌즈’는 헬스조선의 우리 동네 병의원 홍보 캠인이다. 공동의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해 점차 우리 의료 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집단지성을 통해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다.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는 “병원 입구에 부착하는 ‘헬스조선 프렌즈’ 스티커가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좋은 병의원의 상징이 되도록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회비는 50만원이다. 조선일보 지면과 인터넷ㆍ각종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헬스조선 프렌즈를 알리는 광고비의 일부로 사용한다. 모든 프렌즈가 회비 이상의 홍보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헬스조선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헬스조선은 프렌즈 병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헬스조선 프렌즈에 가입하면 ▶헬스조선 홈페이지의 프렌즈 코너에 병원 정보와 원장 인사말 등 홍보 메시지를 올릴 수 있고 ▶병원 내‧외부에 부착 가능한 ‘헬스조선 프렌즈’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으며 ▶헬스조선의 병원 마케팅 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이메일이나 전용 카톡 등을 통해 병의원 홍보마케팅 자문을 받고 ▶헬스조선 취재팀이 생산하는 기사의 제안자 또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 헬스조선 기사는 온라인에서 하루 300~400만 뷰, 한 달 1억 뷰를 기록할 만큼 주목도가 높다.  헬스조선 홈페이지(www.healthchosun.com)에 마련된 신청 배너를 통해 간략한 병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헬스조선 프렌즈가 될 수 있다. 임호준 대표는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기획한 ‘헬스조선 프렌즈’ 캠페인에 뜻 있는 병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724-7617
2023-05-10 05:30:00병·의원

TV 광고 의약품 중 27%만 다른 약물 대비 우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텔레비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 중 일부만이 다른 약물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쓰고 있다는 것. 자칫 이러한 경향이 고가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TV광고를 진행하는 상당수 의약품이 광고를 하지 않는 약물에 비해 비교우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5일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는 TV에 광고하는 소비자 직접 판매 의약품에 대한 품질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현재 미국의 경우 TV를 통한 의약품 광고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 직접 판매 의약품 홍보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TV 광고로 인해 제네릭(복제약) 등 저렴한 대안이 묻히고 고가 의약품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중 보건을 개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버드의과대학 파텔(Neeraj G. Patel)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TV 광고를 진행하는 의약품들의 실제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러한 약물들이 시중에 광고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에 비해 더 우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TV광고를 진행한 약물 중 상위 81개를 추출해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가장 많이 광고를 진행한 약물은 면역조절제로 전체 약물 중 32.1%를 차지했다. 이어서는 소화 관련 약물이 16%, 신경계 약물이 13.6%로 집계됐다.이중 73개(90%)는 최소 1개 이상 치료 가치 등급, 즉 TV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약물들과 비교해 중간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또한 55개(67.9%)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2개 이상의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치료 가치 등급, 즉 다른 약물과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1개 이상의 치료 가치 등급이 인정된 73개 의약품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들 약물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23억 달러의 광고를 지출했지만 이 중 높은 치료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은 약물은 27.4%에 불과했다.FDA 등 2개 이상의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55개 중 마찬가지로 높은 치료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약물은 32.7%에 그쳤다.연구진은 "TV에서 광고를 하는 약물 중 다른 약물에 비해 최소한 중간 정도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치료 가치가 있는 약물은 10개 중 3개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이들이 진행하는 광고비는 2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이러한 광고들로 광고없이 높은 치료 가치를 주는 약물보다 그렇지 않은 약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약물의 가치와 광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2023-01-16 11:56:59학술

삭센다 처방시 주의할 법률적 쟁점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삭센다주는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의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삭센다 처방 및 판매에 관한 여러 질문과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삭센다주 처방과 관련하여 병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사례1 – 전문의약품 광고이제 막 삭센다가 국내 시장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2018년 여름경, 법률자문 거래처인 가정의학과 의원에 보건소의 공문이 하나 날아왔다. 내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삭센다”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이니 홈페이지를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당시엔 삭센다라는 의약품 자체가 생소했기에, 담당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전문의약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병원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배너 등에 “삭센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건소의 지적을 받고난 이후에야 아차 싶었다.실제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오․남용 우려,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증가 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접종률을 고려한 예방용 의약품(예:독감백신) 및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2017.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이에 해당 의원은 즉시 광고를 수정하였고, 빠른 대처 덕분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결국 이런 광고가 허용되는지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하기도 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373 판결; 다만, 광고의 내용에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등 다른 사유들도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명확히 삭센다 광고를 금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따라서 비만치료를 위해 삭센다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은 그 광고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사례2 – 원내 처방에 관한 시시비비삭센다는 원내 처방 및 판매가 가능한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특수한 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또 원내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5호).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원외 처방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병원에서 주사를 1대 맞은 후 나머지를 판매하는 식으로 실무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에 대해 말들이 아주 많았다.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처음에는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내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 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여 늘 분쟁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정작 판매는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택배로 배송해주는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례3 – 허위 과대 광고의 문제 등전문의약품 광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삭센다가 만능 다이어트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삭센다는 어디까지나 비만치료제이므로, 다이어트 효능을 강조하며 광고하거나 홍보를 했다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분쟁에도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삭센다펜주 안전하게 투약하기 다이어트 효능이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분쟁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속칭 블랙컨슈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두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골머리를 썩곤 한다. 최근에 담당했던 사례에서는, 허위 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문구에 주의를 요하고, 환자들에게 대면으로 진료하거나 설명을 할 때에도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원텍, 3분기 매출 204억원…영업이익 79억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6월 코스닥에 입성한 원텍(Wontech)의 흑자 기조가 가속화되고 있다.원텍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204억원, 영업이익 79.8억원, 당기순이익 89.5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누적(2022년 1-9월)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572.5억원, 영업이익 172.4억원, 당기순이익 8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1.9%, 211.6%, 78.5% 증가한 수치다.원텍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계절성에 따른 매출 변동이 있으나, 올해의 경우 3분기에 대표제품인 올리지오(Oligio) 및 관련 소모품의 매출 증가와 함께 2분기 대비 적정 광고비 지출 등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당기순이익은 2분기 스팩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비용 반영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 현금흐름 상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유입됐다.주요재무상태도 전기말(2021년 12월) 대비 자산총계 708.7억원(232.7억 증가)으로 결손(△27.1억)에서 이익 잉여금(56.7억)으로 완전 전환됐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도 40% 미만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또한, 2022년 하반기 올리지오(Oligio) 미국 FDA 인증획득, 신제품 타이탄(HIFU)과의 효과적인 병합 시술(올리고탄탄 : OligoTanTan) 확대, Pico-second 기반의 신제품 출시(PICOALEX. PICOANDY) 등을 기반으로 2023년 이후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된 효과도 얻었다.한편, 원텍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코스닥협회 강당에서 3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설명을 위해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11-15 08:18:02의료기기·AI
분석

모발이식 윈윈 노리고 파트너 계약한 의사의 잘못된 만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보의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환자에게 경력을 숨겨서 모발이식 수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료진이 수술한 전후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돌팔이 의사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보의사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연습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의료진 경력이 미비하고 수술 과정에서 손을 덜덜 떨거나 무조건 빽빽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C 원장이 파트너십을 맺고 창원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을 하고 있는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중 일부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을 약 4개월 동안 블로그에 20여차례 실었다.결국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M원장이 C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며 윈윈을 노렸던 이 두 원장의 파트너 계약은 약 1년 만에 끝났다.C원장은 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수년째 운영해왔다. 서울 K의대를 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M원장은 C원장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서에서 두 사람은 순수익을 C원장이 40%, M원장이 60%씩 나누기로 했다.이들의 공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갔다. 광고비 지급,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불화를 겪게 됐고 개원 약 반년 만에 M원장은 파트너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C원장은 계약 종료에 따른 상호 사용 금지, 대여금 반환, 약정금 지급 등을 요청했다. M원장은 둘 사이에 적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상호 사용 금지 등의 요청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C원장은 M원장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C원장은 나아가 불화를 겪을 무렵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20여차례의 광고글을 기재했다. 모발이식 경력이 짧아 환자를 연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술 실패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치료실적을 도용해 허위의 경력을 광고하고 있다는 등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M원장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희수)는 M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그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C원장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발이식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M원장에 대한 허위비방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글의 내용이 M원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C원장의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경남권 소재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실명이나 상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처분결정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의원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글을 게시한 무렵에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남권 모발이식의원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M원장을 비방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법한 광고"라고 밝혔다.
2022-10-11 06:28:17정책

환자단체 "연예인 의료광고 출연 금지해야...효과 과장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들이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과 치료경험담 허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이미지를 활용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연예인 출연 등을 허용하는 치협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기준 재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위헌 결정 이후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 운영 중이다. 환자단체는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출연시키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광고의 유명인 출연 금지 이유로 증가하는 광고비의 환자 전가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역행 그리고 유명인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었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에게 치료효과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2-02 11:18:36병·의원

'강남언니'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칼 꺼내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법원 등 사법부도 의료플랫폼 업체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 태세다. 특히 현재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플랫폼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이 서면질의한 의료플랫폼 관련 정부의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플랫폼 '강남언니' 광고 캡쳐. 백종헌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와 관련해 불법적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이에 복지부는 "일부 업체의 영업 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수료로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하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답했다. 단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별개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시장질서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플랫폼 '미인하이'는 시술쿠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의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9년 4월 의료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 유인, 알선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현재까지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인하이' 등 의료플랫폼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에서 광고비 수수방식을 전환해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강남구가 진료비에 비례해 수수료는 지급받는 방식의 '강남언니'를 고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유사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을 강화, 불법 의료광고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은 각각 의료플랫폼 업체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플랫폼 의료광고를 정조준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자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1-10-14 05:45:59정책
초점

코로나 여파에 학회 재정 바닥…학술활동 차질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던 학회들의 실제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작년 춘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계까지 총 4번의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재정 감소는 물론, 학회 활동으로 비축한 운영 자금이 바닥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 특히 일부 학회의 경우 해외 교류 측면에서 진행하던 국내외 연자들의 미팅이 무기한 연기된 데다가 진료지침 작성조차 회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을 감내하는 등 코로나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포함한 '위드코로나(with corona)'와 같은 변화된 조치 없이는 학회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재정난의 악화가 정상적인 학회 활동 및 운영을 어렵게 해 공익적 목적의 학술활동이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대형 학회를 제외한 중소 학회들이 몰락에 가속화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영향권에 놓은 학회들의 대응 및 생존 전략, 그리고 생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학술대회 진행 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자취 감춘 오프라인 전용 학술대회 이달부터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이달 총 19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이중 온라인(버추얼) 전용 학술대회를 표방한 학회는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종양내과학회까지 3곳이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대다수 학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택했다. 10월에는 28개 학술대회 개최된다. 이중 대한생리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이식학회까지 5개 학회가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선택했다. 역시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학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세였던 오프라인 학회는 이제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 된 것.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온전한 대면 학술대회의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진행해왔던 류마티스학회는 최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급 선회했다. 류마티스학회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으로 전체 회원이 현장에 참여하는 형태의 학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회는 회원 및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소속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 지침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양내과학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 예정이었던 'KSMO 2021' 대회운영 방식을 버추얼 컨퍼런스, 즉 온라인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술대회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전환, 무료등록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이미 관상동맥외과학회와 전립선학회 등 7월, 8월 중에 심포지엄 혹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일부 학회들도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를 잠정 연기를 선언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학회 활동 '위축'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호텔 등의 오프라인 장소 대여 및 운영 요원 배치, 책자 인쇄의 기본 비용 외에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다. 현재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스트리밍 중계 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대회 시즌에 다양한 학회들의 중계 수요가 몰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업체들이 갑의 위치에서 호가를 부른다는 게 학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보통 2개 채널 개설 후 이를 9시부터 6시까지 송출하는 비용은 2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내과, 당뇨병학회 등 4~5개까지 채널 개설이 필요한 대형 학회의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에만 1억원 이상, 포르쉐 차 값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면 재정이 두 배 들어간다는 말이 엄살은 아닌 셈이다. 온라인 방식을 선택해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연자 음성을 곁들인 녹화 화면을 제공하는 일부 학회를 제외하곤, 다수의 학회들이 오프라인 장소를 대여해 현장에서 소규모 연자들을 초청, 강연을 찍어 라이브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소규모 연자들과 임원들만 초청했다고 해도 장소 대여비용 및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 비용, 게다가 책자 인쇄에 도시락 비용까지 지급하면 학회가 체감할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사라진다. 혈전지혈학회는 온라인 방식을 선택했지만 광주 무등파크호텔을 대여해 현장에서 e-포스터 관람 및 연자 강연 등을 진행했다. 온라인 방식 특성상 등록비는 1만원으로 오프라인 대비 대폭 할인된 비용을 받았지만 컨벤션 홀에서의 식사 제공 등 오프라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정 및 회원 참여 측면에서 온라인 전용 학술대회가 유리하지만 제약사 부스 참여율 저하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진료지침을 공개한 모 학회 관계자는 "학회는 돈을 벌기위한 조직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학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침 개발을 위해선 수백편의 논문 검토 및 외부 연구원 영입, 주마다 10여명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돼야 한다"며 "넉넉치 못한 재정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회의비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겐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며 "전문가나 참여 위원들이 쏟는 노력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임원은 학회 형편이 어려워지자 개인 연구비를 털어 편집 업무를 도맡을 비서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학회들의 운영 및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화에 대비해 후원 문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심장학회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해외 교류가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아시아심장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학회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 사업이 안 되고 있어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학회나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학회는 코로나19 이전, 이후 영향이 많지는 않다"며 "반면 연구회나 중소 학회들은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오프라인 방식을 곁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심장학회의 경우 추계학회를 중국에서 개최했는데 코로나 유행 이후 이같은 교류활동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휴지기에 접어드는 학회가 종종 생기다가 비축된 체력이 없어진 소형 학회들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술이라는 것은 기초과학처럼 돈이 안 돼도 다양성이 확보돼야 전체의 공익성에 기여하는 바가 커진다"며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는 연구회, 소형 학회들이 그나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레지스트리 연구 참여 쪽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수순…"정부, 학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인 온라인 학회 지원 방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로 지적된 광고 부스 상한액 등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학회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까. 오는 11월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FDC규제과학회 원권연 이사는 "추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했다"며 "학회에서 공간을 마련해 정부가 허용하는 최대 인원을 오프라인에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텔을 대관하고 식사비, 온라인 송출, 책자 인쇄, 운영 인력 배치 등으로 오프라인 전용 학회에 비해 비용이 두 배 들어갔다"며 "올해 3월부터 새 임원진으로 출범하면서 과분한 후원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 자립 및 존립을 위해선 최소한의 펀딩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온라인 부스 지원 방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대면 학술대회를 표방한 학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학회의 경우 광고비가 건당 최대 200만원으로 광고 합산 건수는 최대 60개였다. 올해 변경된 지침은 참석자 800명 이상 대형 학회의 경우 광고비는 건당 3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광고 합산 건수는 기존대로 60개다. 원권연 이사는 "200만원씩 최대 60개를 유치하면 1억 2천만원이지만 소형 학회는 이 규정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증액이 되는 등 지침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체감할 수 있는 학회는 대형 학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수 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온라인 중계 비용"이라며 "차라리 부스, 광고비 부분을 그대로 하더라도 정부가 학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 툴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절감 자구책으로 줌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접속자가 늘어나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쓸 수 없었다"며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연자가 설명하는 장면을 녹화, 송출하는 플랫폼만 있어도 학회가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광고 지원 요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변경된 지침은 50명 이상 참석자가 있는 경우 광고 지원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되는데 문제는 참석자가 수백명에 그치는 소형 학회는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 현행처럼 4단계에서 오프라인 전용 학회를 개최하면 49명 제한에 걸려 나머지 회원들은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전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도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전용 학회는 제약사의 광고 부스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A 학회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오프라인과 같은 실제 장소가 있어야 제약사 부스 유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전용으로만 하면 홍보 효과가 떨어져 제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회에선 임원진들에게 제약사 부스 유치 할당 압박이 은연중 들어온다"며 "학술대회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화한 건 자의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광고비와 회원 참여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3 05:45:58학술

아이엘사이언스, 벤츠 등 3억원 규모 사은 이벤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스마트 광학 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대표 송성근)가 두피·모발 케어 전문 브랜드 폴리니크(FOLLINIC)의 런칭을 기념하기 위해 총 3억 1천만원 상당의 '모가 이렇게 많아?' 사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엘사이언스는 이번 행사에 벤츠 E클래스를 비롯해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캘리백, 롤렉스와 IWC 시계 등 인기 명품 라인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삼성 그랑데 건조기, 삼성 QLED TV, 스타일러 등 다양한 사은품을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2주 간격을 두고 총 8회에 걸쳐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1회차 행사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9월 24일부터 2회차 이벤트가 이어지는 방식. 우선 1회차에는 1,500만원 상당 IWC 시계와 QLED TV, LG 그램 노트북, 삼성 스마트폰 Z플립3 등의 경품이 준비됐다. 폴리니크 공식몰에서 폴리니크 미세전류 LED 두피케어기를 구매하면 해당 기간의 회차에 자동 응모된다. 7회차까지 삼성 스마트폰 Z폴드3, LG 스타일러, 삼성 더프리미어 빔프로젝터, 세라젬 안마의자, 아이패드 프로 등 다양한 경품도 준비된다. 7회차 마감 후에는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장 큰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기간 구매자와 9월 6일부터의 선행 이벤트 기간 내내 구매한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벤츠, 에르메스 핸드백, 롤렉스, IWC 등 총 1억9천여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이 진행되는 것.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디바이스 구매자 전원을 대상으로 폴리니크 딥클린 쿨 샴푸와 폴리니크 프리미엄 스칼프 샴푸, 폴리니크 프리미엄 스칼프 토닉 등 아이엘사이언스의 제품을 다채롭게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 품목인 폴리니크의 대표 제품 미세전류 LED 두피케어기는 세계 최초 특허를 보유한 미세전규 기술과 실리콘렌즈 LED의 이중 효과를 적용한 두피 전용 홈케어 디바이스로 약 400g의 초경량 무게로 착용감이 뛰어나며 무선형 제품이라 사용 중에도 이동 및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FDA에서 클래스 투(Class II)를 받았으며 미국 UL 인증과 유럽 CE 인증도 획득하며 안전성도 입증했다. 아이엘사이언스 관계자는 "폴리니크 제품의 기술력을 믿어 주는 고객들을 위해 광고비를 아껴 소비자들께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사은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탈모 고민도 해결하고 역대급 경품의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7 09:58:46의료기기·AI

병원 광고 방송에도 허용한다고? 의협 "의료 왜곡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병원 광고를 방송에서는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법이 '규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광고 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 개선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개선을 위한 안을 만들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료광고 방송 금지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현행 의료법 56조에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데 이 중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 헌법상 영업의 자유, 표현이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시장 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2가지 개선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관련 규정인 의료광고 방송 금지 조항인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삭제다. 다른 하나는 해당 조항 밑에 단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복지부가 직접 지정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식이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규개위는 규제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병의원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입장은 '반대'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는 다른 일반 상품, 서비스와 다른 특수한 업종이고 전면 허용해서 찾을 권리나 이득보다 그 부작용이나 잃는 부분이 더 클 것"이라며 "의료광고에 있어서 방송광고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복지부의 규제 개선 반대 이유로 ▲소비자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간 경쟁 심화 ▲방송광고 제한이 알 권리 침해라 단정하기 어려움 ▲의료광고가 의료 정보인지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광고심의위 지정 또는 위탁 문제는 위헌 소지 등 7개나 제시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방송광고는 그 자체가 고가여서 통상 일반 의료기관이 행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광고비로 늘어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송광고 허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두번째로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과거 복지부 위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 정부에 의한 사전검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광고심의위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문제는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개정 작업을 할 때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만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타 직역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7-16 05:45: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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